/자료=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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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부터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종사건 수사체계를 바꾼다.

경찰청은 22일 실종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파출소가 현장에 공동 출동해 각기 역할을 분담,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모든 실종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되고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장에게도 보고가 올라간다.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하도록 했다.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을 경우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여청수사팀 교대 근무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막고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영학 사건처럼 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뒷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