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아졌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하기 좋아졌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다수의 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및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도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 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접대나 선물 등 기업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23.9%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 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을 선택했다.

반면 법 시행으로 어려워진 점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 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 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