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아졌다"… 김영란법 시행 인식조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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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아졌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 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접대나 선물 등 기업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23.9%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 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을 선택했다.
반면 법 시행으로 어려워진 점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 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 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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