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마련 우선돼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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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29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신공항복합도시 등 기반시설, 도로망·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남도는 신공항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총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4000세대, 8만6000여명이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근본적인 소음 해소가 어려운 탓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한 변형된 11자형 활주로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지적했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70웨클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를 가정해 75웨클 이상 보상 시 1000세대, 2400여명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데 비해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면 피해 권역에 포함되는 3만4000세대, 8만6000여명 모두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을 주장했다. 경남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기능과 주거단지가 포함된 18㎢(545만평)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공항 접근 도로망 구축,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중심이 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난 16일 11자형 활주로를 주장하고 있는 박 교수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며 도의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 한 대행 주제로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마련한다.
이후 한 대행과 김해신공항 자문위원장(김영 경상대 교수)이 함께 국토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청와대 등을 방문해 도의 입장을 공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김해시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김해시와의 공동 추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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