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 오후 2시 재개… 앞서 한국당 불참에 파행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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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협의 후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사회권을 기피하고 국감 방해 의도를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그 때도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간사가 사회권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과방위는 KBS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특히 신상진 위원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국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 회의 거부 시 다른 당 간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50조5항의 적용을 검토했고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신 의원은 "신 위원장은 과천에서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신이 과방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회의나 방해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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