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113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조세회피처의 성격을 감안하면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858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중 직접투자 금액은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국감] 대기업의 수상한 자금 이동… 9년간 조세회피처에 36조원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최근 9년간 국내 법인과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는 280조5848억원으로 연평균 31조1760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직접투자금액이 26조151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0조1184억원으로 14조1032억원(154.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832억원으로 이 중 80.6%인 36조1130억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을 가장한 재산 은닉이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 세율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2008년 1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3년 1조원(211건)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조2179억원(226건), 2015년 1조2861억원(223건), 2016년 1조3072억원(228건)으로 매년 1000억원가량 늘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