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사시존치.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30일 마지막 사법시험 3차 시험을 이틀 앞두고 "로스쿨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관련조항 부칙 제4조 제1항, 관련조항 부칙 제1조 후단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전국수험자유권자연대 등 사법시험 수험생 단체들은 각각 지난 7일과 9일 헌재에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사시가 올해 말 폐지돼도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시 존치 방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헌재가 사시 준비생들이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 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재차 심판 결정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법무부는 사법시험법이 존속하는 이상 사시로 일정 인원을 법조인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라며 사시가 한시적으로 존치되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2001년 사시 응시 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횟수제한에 걸린 응시생들도 사시를 치를 수 있었던 선례를 인용하며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입학 절차는 높은 학력·연령·경제적 진입 장벽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학사 과정은 법학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했을뿐 아니라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로스쿨은 실무 교육을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 학문은 고사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로스쿨 간 서열이 고착화됐으며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