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명숙.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게임 농단 4대 기둥' 중 하나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한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이날 "여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문위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써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 심의 대상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매출액·인력·시설기준 등 사업자 최소 요건, 전담 인력 의무 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 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게임 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