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법정 출석해 혐의 인정… "청부받아 범행"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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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가 살인한 사실과 이를 교사받은 점을 인정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씨(28)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살인)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곽모씨(38)의 교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곽모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과 이번 조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 같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일 오후 5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씨에게서 20억을 대가로 고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 측은 사건 직후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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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씨(28)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살인)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곽모씨(38)의 교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곽모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과 이번 조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 같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일 오후 5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씨에게서 20억을 대가로 고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 측은 사건 직후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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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