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족 살해범 아내. /사진=뉴시스
용인 가족 살해범 아내.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기 용인시 일가족 살해 피의자 아내에 대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5)의 아내 B씨(32)에 대해 존속살해에 대한 사전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 평창군 소재 한 국도 졸음 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B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전에 B씨를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범행을 전혀 몰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A씨가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지만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수사관의 설득 끝에 "A씨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달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범행 뒤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은 현지 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바 있다. A씨의 송환까지 최소 4~5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