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무슨 일이?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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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만취한 현직 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픽=머니투데이DB |
지난 2일 인천의 한 소방서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다. 오후 8시20분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 서장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소방관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24세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된 새내기다.
이에 대해 소방서장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어디론가 납치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다음주 소방서장과 A씨를 불러 조사하고 CCTV영상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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