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살충제. 사진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쌀 살충제. 사진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일부 지역 논에서 생산된 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 "출하 연기와 유통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올해 쌀 안전성 조사에서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 기준 초과 검출된 벼 2800㎏(현미 상태로 검사)은 현재 출하 연기, 유통 금지 조치 등 시장 격리시켰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성을 지난달 말 기준 5167건 조사했으며,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 기준치 0.1mg/kg를 초과 검출된 쌀은 이번 1건으로 벼 2800㎏ 물량이라고 전달했다. 연도별 허용 기준 초과 검출 건수는 2013년 3건, 2014년 0건, 2015년 2건, 지난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티아클로프리드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된 쌀은 성분 분해·감소로 기준 이하가 되는 시점인 다음해 1월8일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암성 분류상 '인간 발암가능성 있음'(likely)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환경보호청 이외 다른 기관에서 발암성으로 분류된 내역은 없는 성분이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 향후에도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자는 "잔류 농약 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필요 시 허용 기준치 강화 등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