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막차 금융상품' 꼭 타라
문형수 기업은행 WM사업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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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더 이상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젊은세대는 미래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방법을 선호한다.
금융투자시장 트렌드도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바뀌는 추세다. 금융회사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발품을 팔아 정보를 구하지 않아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잘 정리해 놓은 자료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금융사이트에 정리된 투자정보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종목 추론도 가능하다.
연말에는 일몰이 다가온 ‘해외주식투자 전용저축통장’과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심이 쏠린다. 올 초 혜택이 줄어 주목받았던 저축성보험 역시 뉴스에 오르내린다. 세금은 줄이고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절세상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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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 전 ‘세금’ 살펴야
세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누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의 영향이 커진다.
기대수익률이 연 3%인 A상품과 연 5%인 B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통상 금융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을수록 기대수익도 낮다. A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B상품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 우려가 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A 또는 B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A상품이 비과세상품이고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자가 최고세율(44%) 대상자라면 B상품에 투자해 무사히 만기상환되더라도 세후 실질수익률은 2.8%(5%×(1-0.44))에 불과하다. A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은 셈이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낮아 B상품의 세후 실질수익률이 높아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A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보장이 되는 3% 상품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3.5~4.0% 상품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원금보장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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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상품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상품은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의외로 단순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예외가 되는 비과세상품만 알아두면 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을 살펴보자. 국내주식은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직접투자하면 당해년도의 매매손익과 기타 양도손익(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합산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직접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의 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채권은 직접투자하는 경우 국내·해외채권 모두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투자하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특히 해외채권 중 브라질국채를 눈여겨보자. 한국-브라질 양국간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브라질국채에 직접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국채는 매매차익, 환차익, 이자소득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 10% 수준의 이자소득이 비과세인 점은 매력적이지만 환위험에 노출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도 유용한 비과세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세제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축소됐으나 종신형 등 가입형태에 따라 여전히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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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일몰 ‘비과세해외주식펀드’ 투자전략
한해가 가기 전에 돌아봐야 할 세테크상품이 있다.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온 해외주식투자 전용계좌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3000만원 가입 한도로 10년간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이 계좌는 배당소득과 환헤지손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 같은 장점으로 해외주식펀드는 다음달 비과세 일몰을 앞두고 투자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20% 이상 증가했다.
해외주식펀드는 일몰 전 이미 가입했다면 일몰 후에도 추가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000만원까지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해도 되는데 주거래 금융사나 펀드 라인업이 풍부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주식펀드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주식전망이 좋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인도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보통 단기적으로 이머징국가 주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선진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이밖에도 해외주식펀드는 강력한 비과세혜택이 있지만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보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금액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4호(2017년 11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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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수 기업은행 WM사업부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