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명예훼손 피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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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기수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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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측은 오늘(6일) 스타뉴스를 통해 "검찰이 김기수의 명예훼손 피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최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최근 경찰은 김기수의 피소와 관련 무혐의로 판단,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01년 KBS 개그맨으로 데뷔, 현재 맨즈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이다.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중인 김기수는 트렌디 채널 ‘스타일 뷰티’에 출연 중이다.
사진. 김기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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