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연말정산 서비스 정식 개통에 앞서 근로자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이밖에 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2014~2016년도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제도 등 공제항목이 달라져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며,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경력단절 여성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