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자료사진=뉴시스
변창훈. /자료사진=뉴시스

2013년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변 검사 유족 측 의견을 대표하는 변호인으로부터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유족 입장을 청취했다.


경찰은 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해 부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도 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인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검사가 작성한 유서는 발견된 바 없으며, 휴대전화에서도 신변 비관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나 친구, 아내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은 없다"며 "변호사 언급으로는 심적 부담감이 아니겠냐는 추정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변 검사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건물 4층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했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변 검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2시간 만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