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주에 사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5년 5월 음식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A씨에게 약속했던 매장 자리 또한 마련해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B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B사의 행위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정결과‘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가맹금 8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2] 전주에 사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2년 음식점 가맹본부 B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식재료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전북지역에 새로운 지사 C사를 설립한 후, C사에게 A씨와 동일한 지사권리를 부여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영업지역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A씨의 영업지역을 축소시킨 B사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정결과‘A씨는 B사의 새로운 지역지사 설립 및 운영에 동의하며, 그 대가로 B사는 A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17년도 제10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알려졌다.

조정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하도급거래 분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43건, 가맹사업거래 40건, 약관 10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40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 9건(22.5%)이 있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는 필수사항이다"라며 "가맹점 개설시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황을 살펴볼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