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후 만취상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장영락 기자
1,438
공유하기
![]()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회사원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회식은 회사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A씨는 회식이 끝날 때쯤 술값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회식 중 과음해 생긴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부서 이동에 즈음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담당자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A씨는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식에 합류해 실무 책임자로서 술자리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