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진=뉴시스
서울대병원. /사진=뉴시스

서울대병원이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 단층촬영(CT) 비용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3~19일 서울대병원의 주요 업무, 조직, 인사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해 3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MRI와 CT 영상 검사 후 판독 소견서 없이 일반 의사가 의료 행위에 활용할 경우 판독료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는 2014~2015년 미판독 영상 검사 61만5267건에 대해 판독료, 판독료 추가 가산비, 선택 진료비 등을 환자 등에게 추가 부담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서울대병원은 5억106만원, 분당서울대병원은 7억778만원, 보라매병원은 6억9321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영상 검사 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으며, 보건복지부에는 과다 청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의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