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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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복귀 이후 회사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가중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반박했다.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이 이 자격을 얻지 못해 라인팀장에서 배제됐고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박 사무장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자격시험 평가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박 사무장의 방송A자격을 못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4년 3월 방송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박창진 사무장 한명만을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박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며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