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 /자료사진=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 /자료사진=뉴시스

법사위 소위에서 21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제1소위는 그동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를 2~3차례 했으나 이견이 커 여야 합의를 이루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한다. 제1소위는 박범계·금태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명, 김진태·여상규·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 3명, 이용주·오신환·노회찬 등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