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령 유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법원 "법행 수법 불량, 피해 중하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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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신종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신종령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술을 마신 후 클럽에서 만난 A씨와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4일 뒤인 9월 5일 그는 서울 상수동의 한 술집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결국 경찰은 일주일도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신종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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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술을 마신 후 클럽에서 만난 A씨와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4일 뒤인 9월 5일 그는 서울 상수동의 한 술집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결국 경찰은 일주일도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신종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는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유명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사진. 신종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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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