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사진=뉴스1
근로시간 단축.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의 개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 기준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일단 합의를 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에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을 두고 의견이 부딪쳤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상시 근로자 5~49명, 50~299명, 300인 이상의 기업 등 3단계로 나눠 시행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큰 규모 순으로 1, 2,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1, 3, 5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말 근무수당 할증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자유한국당은 150%를 제시했다.

여야는 기업별 유예기간을 한국당이 양보하고 근무수당 할증률을 민주당이 양보해 150%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소위 위원들이 입장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들은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