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교실습생 사망사고, 제주교육청 국회서 조사”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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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신보라 의원이 25일 오후 제주지역 고등학생 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한 음료제조공장 내부를 시찰한 뒤 공장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고원인을 묻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생의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나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고 이민호군(18)의 사고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공장을 찾았다.
나 의원은 이날 현장을 둘러본 후 제주도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지난 8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 제주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원연수도 실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공문 보냈다고 (사고 책임에서)면제되는 게 아니다”며 “현장실습제도 내 대상 기업 발굴에서부터 작업현장 모니터링까지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숨진 학생은 학생으로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근로자로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며 “사고 책임에 교육청, 고용노동부, 업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민호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고 당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민호군은 지난 9일 현장실습을 하던 중 기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품 적재기에 눌려 목과 가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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