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내년 도입… 대출, 두 주택자 '옥죄'고 실수요층 '완화'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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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반면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한다. 그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의 경우 신DTI의 도입으로 대출 금액이 대폭 감소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인 A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담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신규로 받는 주담대는 금리 연 3.0%에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게 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원(5억원·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실질적인 주택대출 수요층인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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