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 반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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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폐지. /사진=뉴스1 |
시민단체가 26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 발표에 대해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낙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기로 한 정부의 과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며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 반드시 의사가 낙태의 실태를 증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낙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라며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 방식"이라며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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