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한 달, 7명 존엄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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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사진=뉴시스 |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한 달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를 선언한 환자는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어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연명의료 시술이 유보·중단됐다. 구체적으로 환자 의사 확인 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4명,환자 의사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1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1명, 80대 2명이다. 이행 방법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 유보가 6건,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이 1건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인공호흡기 등 시술 중단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고인의 평소 의사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다음해 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종교계와 함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다음해 2월4일부터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전국 단위 교육과 같은 제반 절차도 밟아 가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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