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한 한달] '막판 힘겨루기' 쟁점은?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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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대비 1060원(16.4%) 오른다. 이는 인상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폭이다.
핵심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일부 수당까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에 더해 상여금·교통비·초과근로 수당 등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연봉 4000만원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만 협소하게 유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한 조찬포럼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 및 비고정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 4000만원을 넘게 받는 대기업 직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저임금 근론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연봉 4000만원 직원까지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건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노조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부실기업이었는데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98.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줄도산 할 수도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최소화 꼼수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는 재계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은 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계가 일부 사례로 내놓은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 사례도 월평균 근무시간을 24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적절치 않은 과장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개선TF는 오는 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방안과 업종·지역별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 결과를 토대 12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일부 수당까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에 더해 상여금·교통비·초과근로 수당 등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연봉 4000만원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만 협소하게 유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한 조찬포럼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 및 비고정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 4000만원을 넘게 받는 대기업 직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저임금 근론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연봉 4000만원 직원까지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건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노조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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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중소기업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부실기업이었는데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98.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줄도산 할 수도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최소화 꼼수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는 재계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은 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계가 일부 사례로 내놓은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 사례도 월평균 근무시간을 24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적절치 않은 과장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개선TF는 오는 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방안과 업종·지역별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 결과를 토대 12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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