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싯배 사고, 원인 규명되면 관련자 엄중 처리할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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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 서장. /사진=뉴스1 |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은 5일 인천 영흥도 해상의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법률에 의거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서장은 "세월호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7시30분 명진15호 선장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사망하고 7명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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