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기혼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제외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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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8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이 전날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소득세·법인세 등 17개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의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다. 또 2주택 보유자는 취학이나 근무 상 형편 등 이유로 매입한 부산·세종 소재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 등 총 40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과 광역시·세종 소속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자에 대한 압박도 가벼워졌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50%의 무거운 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인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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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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