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LG유플러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 LG유플러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LG유플러스가 14일 20%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이 회사 고객에게 위약금없이 25% 요금할인제도로 재가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 고객 중 휴대폰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항했다. 하지만 기존 20% 할인요금제 가입자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만 위약금을 유예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6개월 이하' 조건을 없앤 것.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