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박효선 기자
2,566
공유하기
![]() |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소유의 한 빌딩.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휴일을 피해 열지만 긴급체포 상태인 이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엄철 당직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국장은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도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국장의 총 횡령·배임 규모는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씨 지분을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답변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