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영 복귀하나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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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제공=대한항공 |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다음달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시기는 4월 초로 점쳐진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 직후인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이라며 “언제, 어디로 복귀할지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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