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아시나요?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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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회원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 꼴인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모르겠다 33.1%, 그렇다 13.9%)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법률 상담 제도 마련(5,2%)”, “기타(3.7%)” 등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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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바천국 |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 꼴인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모르겠다 33.1%, 그렇다 13.9%)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법률 상담 제도 마련(5,2%)”, “기타(3.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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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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