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R&D비용 회계처리 기준' 만든다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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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 업계와 회계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감독기준 제정 방향은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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