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이팔성에게 받은 뇌물 19억여원 유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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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생중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심에서 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 이 전 회장에게서 받은 19억원 상당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에게서 받은 4억원 등 총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를 받는 등 111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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