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맞들면 유리한 '맞벌이 연말정산'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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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우리나라 신혼가구 중 10명 중 4명꼴이 맞벌이 부부다. 맞벌이 부부는 각종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둘의 지출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면 가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공제를 몰아주는 공식은 연말정산에서 실패하기 십상이다.
◆공제자 선정에 신중… 결정세액 체크 포인트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연봉 차이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에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
먼저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낮은 연봉의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를 많이 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낮을 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으로 부부가 의료비 80만원을 지출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해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공제가 '0'일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를 체크해 한도초과 사용 예정액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면 이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중인 배우자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아내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늘리는 게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늘 늘리는 것이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아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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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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