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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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정부가 주관하는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대변인으로 상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방법을 지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프랜차이즈로 등록된 가맹본부가 1400여개로, 국내 5600여개에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로 시스템형 프랜차이즈와 블런터리 체인을 구분하여 법률적인 정의부터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볼런터리 체인(voluntary chain)은 다수의 소매점이 기업으로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그 경영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공동 활동을 전개하는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체인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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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볼런터리 체인도 각 가맹점의 자본, 인사권 경영권 등은 각기 독립되어 있으나, 소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체인시스템을 갖추고 하며 판매를 제외한 상권분석, 상품매입. 경영지도, 교육, 정보 둥의 모든 기능을 본사에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지표가 된다.
결국 볼런터리 체인은 도매기능과 소매업 지원기능을 가지고 체인 오퍼레이션을 전개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내용상 볼런터리 형태의 체인본부가 프랜차이즈로 등록하여 가맹사업법의 지배를 받아 가맹점과 분쟁 또는 법적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본부들이 프랜차이즈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하면서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통행세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블런터리 체인형 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산업의 규모가 왜곡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볼런터리 체인과 시스템췽 체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빨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갑질 및 본질적인 분쟁의 해법은 볼런터리 체인과 시스템형 프랜차이즈로 구분해서 법적 적용을 달리해야만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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