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사기죄. /사진=스타뉴스
계은숙 사기죄. /사진=스타뉴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가수 계은숙씨(57)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계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2014년 10월 지인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매매해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과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전세 세입자를 속여 선순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1979년 데뷔한 계씨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88~1994년 NHK '홍백가합전'에 7회 연속 출연하고 1990년에는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는 등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등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