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중지 가처분소송' 기각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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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7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판교 운중동 일부 공공임대 단지 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양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이달 초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민간건설사들이 정부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이 아파트는 여러 개 단지가 인접해 주민들은 연대해 청와대 청원,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분양에 반발해왔다.
10년 동안 임대하다가 거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 판교 집값이 급등하며 분양전환가가 높아지자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판교는 입주 당시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대였으나 10여년 새 3000만원 안팎으로 뛰었다.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시세의 90%를 적용해도 전용면적 80㎡ 기준 약 8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해마다 법정 최고한도까지 임대료를 올려냈는데 이제 와서 분양가를 못내 퇴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건설사가 부당한 시세차익마저 누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당초 입주 당시 주민들도 동의한 규정대로 진행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는 갈등이 심각해지자 다음달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을 발표,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분양전환 시 저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분양을 포기한 아파트를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안보인다.
2006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일부가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을 완료해 형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분양전환을 앞둔 일부 주민들은 임대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판교 주민 A씨는 "10년 후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꼬박꼬박 올라가는 임대료를 냈는데 또다시 8년을 세입자로 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주민들은 입주 후 5년 만인 2012년 LH의 10년 공공임대로 변경된 것을 놓고 임대종료 시점을 2022년이라고 주장하며 분양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이 실제로 입주한 2007년을 기준으로 입주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당시 박상우 사장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용인 LH 한보라마을9단지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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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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