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강화로 지진 견딜까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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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엿가락처럼 휜 필로티 구조 빌라.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어난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인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도 받아야 한다.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토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로티 구조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1층을 지면보다 높게 띄우는 건축 방식이다. 기존 1층 아파트 위치를 2~3층 높이로 올리고 1층 빈 공간은 사람들의 통행로나 주차장, 자전건 보관함 등으로 활용해 공간 활용성은 물론 입주민 거주 만족도가 높다.
사생활 보호와 층간 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 ‘2층 같은 1층’ 아파트가 각광받았지만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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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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