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부양가족 공제’ 주의할 점
정태길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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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12월이면 직장인은 연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후 세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과다 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예비적인 절차여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신고해도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세를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런 불편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긴 하지만 항목들이 모두 공제대상인 것도 아니고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많은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우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요건이다. 여기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평소에 따로 소득이 없지만 그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1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외에도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항목은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각 항목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 범위 내 가족이기만 하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고 교육비 공제는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식이다. 즉 나이나 소득요건이 안되서 기본공제는 못 받았더라도 다른 공제들은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적용여부를 챙겨보는 게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1호(2018년 12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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