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숙소 예약했는데 방이 없다고요?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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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사진=KBS 방송캡처 |
피해자 김 씨는 숙소 예약을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에서 마쳤다. 그러나 출국 사흘 전 호텔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호텔 측이 방을 내어줄 수 없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것. 아고다에 항의 차 연락한 김 씨는 아고다가 예약을 변경해줘 일정대로 가족여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호텔 측으로부터 예약한 방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된 것. 호텔에서는 아고다 측에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 상품 목록에서 자신들의 호텔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고다에서 알겠다는 답변 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팔순 노모와 어린 딸 등 가족 7명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후 김씨는 아고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고 더욱 깜짝 놀랐다. 접속해 보니 김 씨의 예약이 투숙 완료처리가 돼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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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사진=KBS 방송캡처 |
김씨가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해 KBS에 제보하고, 이를 취재하자 아고다 측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고다는 취재가 시작되자 원래 보상하려던 숙박비의 10배를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까지 했다.
김씨는 “나는 당했다. 이미 당하고 왔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는 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봉은 아니다”고 아고다의 일처리 방식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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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