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 성추행 1심서 무죄 "업무상 위력 아니다"
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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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뉴시스 |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또 다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었고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보인다"며 "이 전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 과정에서 예술감독이었던 피고인과 접촉해 의견을 나눴다고 해도 보호·감독을 받는다고 보기까진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고소인도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며 "이 전 감독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경남 밀양시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감독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고용관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이 전 감독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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