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교사옥. /사진=넥슨
넥슨 판교사옥. /사진=넥슨
넥슨코리아와 네오플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21일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에 따르면 넥슨코리아 및 네오플과 본교섭을 진행한 결과 단체협약 요구안 총 93개 조항 가운데 30여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스타팅포인트는 올 들어 교섭상견례를 제외하고 넥슨코리아 및 네오플과 각각 4회와 3회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회사요구안 3회차까지 합의를 시도했고 불일치 조항에 대한 합의의 경우 내년 1월9일부터 본교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잡정합의를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조합활동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율적 노사관계의 경우 넥슨코리아만 합의한 내용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총 40시간)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되 회사가 정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각 부문과 팀별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조합원 정년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 만료전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징계 종류는 넥슨코리아의 경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의 단계로 설정했고 네오플은 같은 과정에서 경고보다 낮은 주의를 추가했다. 주의는 구두로 하며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사안이다.


다만 노사 양측은 조합원 적용 및 가입 범위, 규정 제정 및 개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사내 홍보활동, 근로시간 면제범위, 시설편의, 기업 사회적 책무, 경영 원칙과 공개 등 사항에 대한 조항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보였다.

스타팅포인트 관계자는 “내년 첫 교섭은 네오플과의 4차 교섭이며 그간 다뤄지지 않은 사안을 비롯해 전체 조항에 대한 집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 중 겪었던 부분을 청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