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앞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 관계인과 ▲ 가맹본부와의 관계, ▲ 관련 상품ㆍ용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 작성 방법과 기재 양식을 포함했다.


또 지난 고시 개정(2016년 9월 30일) 이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 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 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급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관련 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관할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