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가맹본부 사용권장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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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편의점 자율 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과 관련하여 책임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규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 시간 단축을 위해 그 조건과 사전 고지, 일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영업 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 갱신 과정에서 ▲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시, 기존 영업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영업 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하여 영업 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규정 신설됐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되었으나, 다양한 보복 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 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 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가맹본부별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걸맞는 계약서 사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자율 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과 관련하여 책임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규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 시간 단축을 위해 그 조건과 사전 고지, 일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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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아울러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영업 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 갱신 과정에서 ▲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시, 기존 영업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영업 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하여 영업 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규정 신설됐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되었으나, 다양한 보복 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 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 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가맹본부별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걸맞는 계약서 사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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