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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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지역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심의회는 현대차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지역 5곳 가운데 3곳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번에 허용된 곳은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이다. 또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국회 부지의 경우는 상업지역이지만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 형태로, 탄천 물재생센터 및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예외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현대 계동사옥은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 심의 및 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낙했다.
현대차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신청지 5곳 가운데 특례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중랑 물재생센터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다. 심의회는 이 지역이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충전소 설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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