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동생 구속… "무대 서게 해줄게" 5000만원 꿀꺽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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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가수 동생 구속 |
무명 가수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중견가수 동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견가수 동생 이모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게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이에 대한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A씨에게 유명가수인 친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한 점을 거론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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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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