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1시56분께 ‘형님 강제입원’ 관련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1시56분께 ‘형님 강제입원’ 관련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직권남용’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고 이재선 씨의 증거 파일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전체를 열람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8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열람은 필요하겠다"며 이재명 지사 측이 신청한 친형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열람 허용을 이같이 결정하고 이후 정식 결정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등사는 전부 허용할 수 없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한사항을 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거듭 밝혔으나 결국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확보한 녹음파일 전부를 열람하도록 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 18일 검찰이 입수한 이재선씨의 휴대폰과 녹음기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언론사의 심정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2년 당시에 형님의 상태가 정상이었느냐,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 했느냐는 것”이라며 “(형님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핵심적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죄를 찾아 처벌하는 기관”이라며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과연 촛불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재판부의 이날 공개 결정으로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우선 열람하고 이 중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등사하겠다”고 입정을 내놨다.


제15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