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유·벌금… "반성 참작"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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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씨 등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씨 등이 이 사건으로 취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과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30일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전 팀장 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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